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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정선군 · 직접수행·visibility0
  •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추가 모집 공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정선군 내 수렵면허 및 총포허가 소지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정선군 주소 또는 1년 이상 주소 및 10년 이상 거주자
  • 법률 위반 처분 이력 없는 자
  • 우선선발 대상자: 장기 면허/허가 소지자, 최근 5년 내 수렵/포획 실적자, 안전교육 이수자
  • 모집 인원: 정선읍·북평면 1명, 고한읍·사북읍·화암면 1명
  • 활동 내용: ASF 대응 멧돼지 포획, 유해야생동물 포획, 밀렵 단속, 불법 엽구 수거 등
  • 포획 대상: 멧돼지(상시), 멧돼지 외 유해야생동물(민원 접수 시)
  • 접수 기간: 2026. 10. 22.(목) ~ 10. 28.(수)
  • 접수 장소: 정선읍·고한읍·사북읍·화암면·북평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수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에 따른 선발
필수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 1부.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서약서 1부. [붙임3]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문만 유효) 1부.  수렵면허증 및 총기소지허가증 사본 각 1부.
해당 시 공고일로부터 5년간 타지자체 수렵장 참여 및 피해방지단 활동 내역 (ex) 수렵총기 관리수첩 등) 1부. ※ 최근 5년간 정선군 피해방지단 활동 실적은 환경과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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