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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정선군 · 직접수행·정선군(북평면·화암면)·visibility6
  •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추가 모집 공고
  • 운영기간: 최종 선정일 ~ 2026. 12. 31.
  • 모집인원: 북평면 1명, 화암면 1명
  • 정선군(북평면·화암면) 내 수렵면허 및 총포허가 소지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정선군 주소 또는 1년 이상 주소 및 과거 10년 이상 거주자
  • 5년 이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처분 이력 없는 자
  • 우선선발 대상자: 수렵면허/총포소지 허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자, 최근 5년 내 수렵/포획 실적자, 안전교육 이수자
  • 선발 제외자: 법률 위반 처분자, 결격사유 해당자, 수렵보험 가입 불가자 등
  • ASF 대응 멧돼지 집중포획 및 폐사체 수색
  • 유해야생동물 발견 및 피해 접수 시 출동·포획
  •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 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 활동
  • 포획대상: 멧돼지(ASF 대응 상시), 멧돼지 외 유해야생동물(민원 접수 시)
  • 접수기간: 2026. 10. 13.(화) ~ 10. 19.(월)
  • 접수장소: 북평면·화암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수조건 및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
  • 준수사항 미이행 시 피해방지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 | 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 1부.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서약서 1부. [붙임3]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문만 유효) 1부.  수렵면허증 및 총기소지허가증 사본 각 1부. |

| 해당 시 |  공고일로부터 5년간 타지자체 수렵장 참여 및 피해방지단 활동 내역 (ex) 수렵총기 관리수첩 등) 1부. ※ 최근 5년간 정선군 피해방지단 활동 실적은 환경과에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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