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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2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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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
  • 1차(상반기) 미신청자만 2차 신청 대상
  • 지급요건(농어업경영체등록,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부정수급자 제외 등) 충족 필수
  • 상반기: 청년, 환경, 귀농어민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하반기: 청년, 환경, 귀농어민 및 일반 농어민 모두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지급 시기: 1차 완료, 2차 12월 중 예정
  • 신청 기간: 2026. 10. 6. (화) ~ 10. 23. (금)
  • 신청 장소: 의왕시 도시농업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 1차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검증 후 지급
  • 지급 대상자는 지급 문자로 통보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