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개인별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및 본인행정정보 제공 동의서(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업경영체는 산림청장이 발급한 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 · 초본자료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인
①청년농어민 및 귀농․귀어민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 농어업 교육 참여 등 증빙자료(※연 1회 이상)
② 환경농어민 : 사업기간 내 유효한 인증서
- 친환경농업인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서
- 축산농업인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 어업인 : 유기수산물, 무항상제수산물,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 필요시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