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지정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1. 소매인지정신청서(구청에 비치)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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