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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강서구청 · 직접수행·서울특별시 강서구·visibility4
  •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지정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지정취소 장소 또는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중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자
  • 적법한 건축물에 위치한 점포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m 이상 유지
  •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가 아닐 것
  • 지정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 지정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신규)
  • 지정 규모: 명시되지 않음 (적합 대상자 다수일 경우 추첨)
  • 신청기간: 2026. 9. 8. ~ 2026. 9. 16.
  • 접수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본관 6층) 지역경제과
  •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
  •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결정 (접수순서와 무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우선 지정 (단, 중복 우선 지정 불가)
  • 인근 담배소매인과의 거리 측정 결과에 따라 지정 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