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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옥건립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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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품격․친환경 주거 형태인 전통 한옥 보급 및 경북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 또는 별동 증축 (단독주택 용도).
  • 지원사업 신청 전 착공(신고)된 경우는 제외.
  • 사업량: 10동
  • 지원금: 1동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시․군비 포함).
  • 융자금: 한옥마을 및 체험형 민박사업 지역 한옥에 한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중복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6. 9. 7. ~ 9. 30.
  • 신청장소: 관할 시․군 한옥 담당부서.
  • 신청서 제출 후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Ⅰ. 한옥건립비 지원신청 6
1. 건축위원회 상정 목록 [서식1]
2. 한옥건립 대상부지 검토 보고서 [서식2]
3.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서식3]
1) 한옥건축 계획서 [서식3-1]
2) 위치도 및 부지 전경사진 [서식3-2]
3) 사업비 지출계획서 [서식3-3]
4) 한옥 신청 진단표 [서식3-4]
5) 대지의 범위․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서식3-5]
4. 설계도서 목록 [서식4]
Ⅱ. 한옥건축 착공 16
1.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서식5]
2.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참고사항]
Ⅲ. 한옥건축 준공 19
1. 한옥건립 보조사업자 목록 [서식6]
2.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서식6-1]
3. 공사 사진첩 [서식7]
4. 한옥 전경 사진 [서식8]
5.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서식9]
6. 도비보조금정산서 및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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