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한옥건축지원

2026년 한옥건립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경상북도
  • 고품격․친환경 주거 형태인 전통 한옥 보급 및 경북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 또는 별동 증축.
  • 신청 전 착공(신고)된 경우는 제외.
  • 사업량: 10동
  • 사업비: 총 400백만원 (도비 200, 시군비 200)
  • 보조금: 1동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시군비 포함)
  • 융자금: 한옥마을 및 체험형 민박사업 지역 건축 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중복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6. 7. 6. ~ 7. 31.
  • 신청장소: 관할 시․군 한옥 담당부서
  • 신청서 제출 →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