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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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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 공통사항: 원장은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일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8세 이상이며 1966. 9. 1. 이후 출생자 (개인은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 법인 또는 단체: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단, 경상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 결격사유 해당자, 최근 5년 내 위탁 취소/해지 운영체, 명의만 가진 법인/단체, 실체 없는 법인/단체, 재정능력 취약 법인/단체, 현재 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
- 위탁 대상 어린이집: 진주센트럴키즈어린이집, 진주C3빛나라어린이집, 상봉어린이집, 대곡어린이집, 문산어린이집 (각각 정원, 면적, 시설구조 명시)
- 위탁운영기간: 5년 (어린이집별로 상이, 예: 2027.1.27. ~ 2032.1.26.)
- 공고 기간: 2026. 9. 28. ~ 10. 19.
- 접수 기간: 2026. 10. 8. ~ 10. 19. (12일간)
- 접수 장소: 진주시 아동보육과
- 접수 방법: 신청자(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불가)
- 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토/일/공휴일 불가)
- 사업설명회: 2026. 10. 6. (화) 11:00
- 면접 심사: 2026. 11. 11. (수) 13:00 (예정)
- 발표 및 답변: PPT 활용 7분 발표 후 질의응답 (법인/단체는 대표 또는 위임자, 개인은 신청자)
- 심사 항목: 공신력, 시설운영실적, 전문성, 운영계획, 재정능력
- 선정 방법: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동점 시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순)
- 결과 발표: 2026. 11. 12. (목) (예정),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서식1)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서식2, 서식3)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서식4, 서식5)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서식6)
- 위탁체 수탁 취지서(A4용지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서식7)
- 보육운영에 대한 철학 및 계획(A4용지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서식8)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서식9) : 원본에만 첨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10) : 원본에만 첨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11) : 원본에만 첨부
- 각서(서식12) : 원본에만 첨부
-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13) : 원본에만 첨부
- 원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 원장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현황)
- 동 산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요구불예금,보험,펀드,신탁,주식 등 제외)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부채현황 포함 제출)
- 부동산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원, 상가[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본인 및 배우자), 법인․단체의 경우
수익재산조서 및 연간 수익금액 등 기재
- 부 채 : 공고일 전일 기준
․ 법인․단체 : 법인․단체 신용정보보고서, 부채증명서
․ 개 인 : 부채증명서
※ 등기부등본설정액 존재 시 부채증명서 필수
- 개인신용정보(보고)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본인 및 배우자)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서류심사 인정 수상실적 : 보건복지부 및 보육 관련 공공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 상훈, 법인․단체․개인 명의(법인의 경우 원장 내정자) 및 보육교직원으로 근무 당시 어린이집 명의 공모사업 실적 인정
- 공공기관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타 자격증(영유아 및 아동관련, 간호사, 영양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개별사항
- 법인의 경우 :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회의록, 원장 내정자의 주민등록등본
- 단체의 경우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회의록, 원장 내정자의 주민등록등본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등본 상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미포함, 원본에만 첨부
□ 제출방법
- 신청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1권의 책(견출지 부착 및 쪽수 기재)으로 제본, 21권 제출(원본 1권, 사본 20권, A4규격 좌철, 사본양면인쇄)
※ 자격증, 상훈 관련 증빙서류는 사본을 편철, 서류제출 시 원본지참(미 지참 시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등기부등본상 토지, 건축물 등만 인정)
-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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