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3차 모집 공고(연장)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개선 지원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 마감일 기준 휴·폐업, 세금 체납, 참여 제한, 중복 제한, 불건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지원 규모: 700개사 내외
- 지원 방식: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 내용: 안전환경(일반) 최대 630만원,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최대 1,050만원
- 사업 기간: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30.(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본심사(70점) 및 현장평가(30점)를 거쳐 예비선정
- 예비선정 후 원가계산 및 사전진단을 거쳐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필수서류 | 개인/ 법인 공통 |
1 |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24 內 작성(www.sbiz24.kr) |
2 | □ 현장 사진(장비 또는 시설 교체(변경) 前)□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必 | 소상공인24 內 첨부 |
□ (공사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산출내역서 2부□ (장비교체시) 세부견적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 2부 * 본서류 및 비교서류 모두 공단 제공양식으로 제출 必 | [붙임5] 또는 [붙임6] 양식으로 제출 |
3 | 택1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www.hometax.go.kr) |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붙임2] 참고 |
법인만 |
4 |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구청, 행정복지센터,정부24(www.gov.kr)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발급 |
5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선택서류(해당시제출) |
6 |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8p 가점항목 참고 |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시 아래(7~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행정정보(마이데이터)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미동의)시, 제출서류 | 개인/ 법인 공통 |
7 |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8 | 3개 中 택 1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9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
개인만 |
10 |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11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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