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소공인클린제조환경안전사고예방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24
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지원분야
안전·환경, 에너지효율
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안전·환경,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 지원
지원유형
세부지원내용
지원
규모
지원한도
국비 (70%)
자부담 (30%)
안전
·
환경
일반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1,000개사
내외
630만원
이내
270만원 이상
고위험업종 ***
100개사
내외
1,050만원
이내
450만원
이상
에너지효율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700개사
내외
490만원
이내
210만원
이상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구매가능(50만원 미만)
*** 고위험업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류한 6개 업종(아래참조)
지원규모
1,800개사 내외 (안전환경 1,10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 70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소공인) 신청 마감일 기준(’26.6 . 2.)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 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불건전업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 (고위험업종 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 코드와 일치 필요(2p 지원내용 참조)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 필수 서류 | 개인 / 법인 공통 | ||
| 1 |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 |
| 2 | □ 현장 사진(장비 또는 시설 교체(변경) 前) □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必 | 소상공인24 內 첨부 | |
| □ (공사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산출내역서 2부 □ (장비교체시) 세부견적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 2부 * 본서류 및 비교서류 모두 공단 제공양식으로 제출 必 | [붙임5] 또는 [붙임6] 양식으로 제출 | ||
| 3 |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www.hometax.go.kr )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 일 경우, [붙임2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2 ] 참고 | |
| 법인만 | 4 |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www.gov.kr ) 또는 위택스 ( www.wetax.go.kr ) 발급 |
| 5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선택서류 (해당시제출) | |
| 6 |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8p 가점항목 참고 | ||
| 구분 | 제출서류 | 본인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 (미동의) 시, 제출서류 | |
| 개인 / 법인 공통 | 7 |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8 |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 9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 ||
| 개인만 | 10 |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 11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시 아래(7~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요구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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