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지역아동센터 폐업에 따라 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인수하여 운영할 지역아동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합니다.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폐업 예정 센터의 종사자 및 아동 인수, 기존 또는 인근 소재지 확보 필수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로 선정 시 설치 즉시 운영비 보조금 지원 (24개월 자부담 기간 미적용)
화북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9명, 종사자 2명, 폐업예정일 '26.12.31
접수기간: 2026.10.20 ~ 11.2
접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심사기준: 기관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 종합 판단
심사방법: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고득점자 선정 (평균 70점 이상)
구분
서 류 항 목
구비서류
① 운영비 지원 특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신청서 1부 <붙임 1>② 운영기관 현황(소개서) <붙임 2> - 기관 등기부등본, 허가증(인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정관, 임원회의록(시설운영하고자하는 내용 명시), 기타 기관현황 증빙서류*서식에 명시 ③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붙임 3>④ 서약서<붙임 4> * 서류작성기준일 : 공고일 기준 * 서류검토 및 심의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수량 및제출유의사항
①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5부)② 제출자료에 목차 및 페이지 번호 표기③ 책자제본(A4, 좌철)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