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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공모

account_balance제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8
  • 제주시 관내 화북지역아동센터 폐업에 따라 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인수하여 운영할 지역아동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함.
  • 선정된 기관은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로 지정되어 즉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음.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체.
  • 운영비 지원 특례: 신규 설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보조금 즉시 지원 (24개월 자부담 기간 미적용).
  • 신청 조건: 폐업 예정 센터의 종사자 및 이용 아동 인수 필수, 기존 또는 인근 소재지 확보.
  • 유지 조건: 특례 적용 6개월 이후 운영 수준 유지, 평가 기준 충족.
  • 접수 기간: 2026. 10. 6(화) ~ 10. 19(월) (14일간)
  • 접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선정 방법: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 기준: 기관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및 예산 운용 능력 등 종합 판단.
  • 심사 방법: 신청기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평균 점수 산출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
  • 결과 발표: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구비서류

  1. ① 운영비 지원 특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신청서 1부 <붙임 1>
  2. ② 운영기관 현황(소개서) <붙임 2>
    • 기관 등기부등본, 허가증(인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정관, 임원회의록(시설운영하고자하는 내용 명시), 기타 기관현황 증빙서류
      *서식에 명시
  3. ③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붙임 3>
  4. ④ 서약서<붙임 4>
  • 서류작성기준일 : 공고일 기준
  • 서류검토 및 심의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수량 및 제출유의사항

  1. ①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5부)
  2. ② 제출자료에 목차 및 페이지 번호 표기
  3. ③ 책자제본(A4, 좌철)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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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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