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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3차 공고

account_balance양주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5
  • 양주시에서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3차 공고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까지만 지원 후 종료 예정.
  •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특정 기준의 건설기계.
  •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정부 지원 저감장치 미부착,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 충족.
  •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차(폐차) 및 2차(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은 차량 종류, 중량,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 차등 적용.
  • 최대 지원금액은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12,000만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금(10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2026.10.20.(화) ~ 10.27.(화)
  • 접수 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
  • 대상 선정 통보: 2026년 11월 첫째 주 중.
  • 신청 기간 내 접수 건 중 예산 초과 시 제작일자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 불가, 선착순 아님.
  • 대상 선정 후 폐차 및 말소 등록, 1차 보조금 청구, 2차 보조금 청구(차량 구매 시) 순으로 진행.
  •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1부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해당자 :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1부,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1부.
      ※ 모든 증빙 자료는 조기폐차 서류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산정 이후 재산정 불가함.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2] 1부
  • 자동차 /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원본 또는 사본)
  • 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청렴이행서약서[붙임4] 1부
  • 기타 해당자 :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1부, 소상공인 확인서 1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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