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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양주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0
  • 양주시에서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재공고함.
  • 사업 예산은 180백만원이며,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함.
  • 5등급 차량은 예산 소진으로 접수 불가.
  •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특정 기준의 건설기계(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정부 지원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어야 함.
  •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소상공인 추가 지원 기준 별도 있음.
  • 1차 보조금(폐차) 및 2차 보조금(차량 구매)으로 구성됨.
  •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차량가액, 지원율에 따라 상이하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됨.
  •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3.5톤 미만) 지원.
  • 건설기계는 최대 10,000만원(4등급 덤프트럭 등) 또는 16,500만원(굴착기 16톤 미만)까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 가능 (중복 불가).
  • 신청 기간: 2026. 7. 15.(수) ~ 7. 24.(금)
  • 접수 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후 저공해조치 신청.
  • 등기우편 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신청 마감: 2026. 7. 24.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예산 초과 시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별 지원.
  • 대상 선정 통보: 2026. 8월 중순 이내 예정.
  • 폐차 및 말소 등록 후 1차 보조금 청구, 차량 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절차 진행.
  1.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4. 해당자 :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 소상공인 증명서
  • 차량사양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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