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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account_balance관세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을 공고함.
  •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 관련 법규: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
  • 공고 품목: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 (HS10단위 기준 3개)
  • 적용 기간: 2026.3.13.~2026.9.12.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
  • 해당 없음 (공고문)
  • 해당 없음 (공고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