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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2차 연장)

account_balance관세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을 공고(적용기간 2차 연장)함.
  • 대상: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HS10단위 기준 1개)
  • 자격: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 해당
  • 내용: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적용기간 2차 연장)
  • 품목: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HSK 3102.10-9000)
  • 적용기간: 2026.3.27.~2026.8.31.
  • 해당 없음 (공고)
  • 해당 없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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