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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관세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관세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을 공고함.
  • 새만금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면적을 확대 지정함.
  •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원하는 자
  • 관세법 제197조 및 시행령 제214조 요건 충족자
  • 새만금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 면적 확대: 5,979,225㎡ (총 14,065,862㎡)
    • 위치: 군산시 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새만금산업단지 제1·2·3·5·6·7·8 공구
    • 관할세관: 군산세관
    • 요청자: 새만금개발청
  •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 없음 (직접적인 신청 절차 안내 없음)
  •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지정/변경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