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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관세청
울산세관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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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직접수행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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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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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관세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울산광역시
▶
대상: 현대오일터미널울산㈜
근거: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목적: 액체화물 보관, 석유 Blending(제조·혼합) 기능
내용: 현대오일터미널울산㈜ 종합보세구역 면적 확대 (79,534.1㎡ 증가)
변경 전 면적: 103,091.9 ㎡
변경 후 면적: 182,626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암리 975~983번지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공고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공고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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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공고문(현대오일터미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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