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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관세청 · 직접수행·울산광역시·visibility0
  • 관세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을 공고함.
  • 대상: 현대오일터미널울산㈜
  • 근거: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
  • 목적: 액체화물 보관, 석유 Blending(제조·혼합) 기능
  • 내용: 현대오일터미널울산㈜ 종합보세구역 면적 확대 (79,534.1㎡ 증가)
  • 변경 전 면적: 103,091.9 ㎡
  • 변경 후 면적: 182,626 ㎡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암리 975~983번지
  • 해당 없음 (공고문)
  • 해당 없음 (공고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