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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
석유화학제품
가산세
기간 연장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공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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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직접수행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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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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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관세청은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을 공고(기간 연장)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대상: HS10단위 기준 23개 품목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근거 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품목: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4탄소(C4) 기초유분, 벤젠 등 6탄소(C6) 기초유분, 톨루엔 등 7탄소(C7) 기초유분, 자일렌 등 8탄소(C8) 기초유분, 2·3·5탄소 및 9탄소 이상 기초유분 등 총 23개 품목
적용 기간: 품목별 상이 (예: 에틸렌 2026.4.15.~2027.1.26.)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공고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공고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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