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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공고(기간 연장)

account_balance관세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 관세청은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을 공고(기간 연장)함.
  • 대상: HS10단위 기준 23개 품목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 근거 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 지정 품목: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4탄소(C4) 기초유분, 벤젠 등 6탄소(C6) 기초유분, 톨루엔 등 7탄소(C7) 기초유분, 자일렌 등 8탄소(C8) 기초유분, 2·3·5탄소 및 9탄소 이상 기초유분 등 총 23개 품목
  • 적용 기간: 품목별 상이 (예: 에틸렌 2026.4.15.~2027.1.26.)
  • 해당 없음 (공고문)
  • 해당 없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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