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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나프타) 공고(기간연장)

account_balance관세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금지 품목(나프타)을 공고(기간연장)함.
  • 대상: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금지 품목 (HS10단위 기준 1개)
  • 근거 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
  • 품목: 나프타 (HSK: 2710.12-4000)
  • 적용 기간: 2026.3.27.~2027.1.26.
  • 해당 없음 (공고)
  • 해당 없음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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