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시설 중 건축물대장상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 마을회관 등 용도이며 면적이 50㎡ 이상 3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임차인 (임차인은 소유자 동의 필요)
경사로 설치 비용 일부 지원 (고정식 또는 이동식)
1개소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 (보조금 70%, 자부담 30%)
총 25개소 지원 예정
신청기간: 2026. 10. 16(금) ~ 11. 1(일) 18:00까지
신청방법: 이메일(yeahgun12@korea.kr) 또는 방문 신청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별관1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부서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선정 기준: 자체 심사 및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 고려
① 보조금지원신청서(서식 1)
※ 임차인이 신청시 동의서(서식 2) 제출
② 사업계획서(서식 3)
※ 설치가 공사일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산출내역서 제출
※ 물품구입 하여 설치 및 이동식경사로 구매인 경우 견적서(2백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제출
③ 현황사진 및 계획도(서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