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경사로설치지원사업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4차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4차 공고입니다.
-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시설 중,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 또는 마을회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해당 용도의 면적이 50㎡ 이상 300㎡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 임차인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제외됩니다.
- 경사로 설치 비용 일부 지원: 1개소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 (보조금 70%, 자부담 30%)
- 지원 규모: 경사로 설치 지원 25개소
- 지원 대상: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 가능
- 의무 사항: 설치 완료 후 최소 1년간 설치 유지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1일(화) ~ 9월 25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ssg36360@korea.kr) 또는 방문 신청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별관1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문연로 6)
- 부서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 선정 기준은 자체 심사 및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업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