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시설 중,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 또는 마을회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해당 용도의 면적이 50㎡ 이상 300㎡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제외됩니다.
경사로 설치 비용 일부 지원: 1개소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 (보조금 70%, 자부담 30%)
지원 규모: 경사로 설치 지원 25개소
지원 대상: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 가능
의무 사항: 설치 완료 후 최소 1년간 설치 유지
신청 기간: 2026년 8월 11일(화) ~ 9월 25일(금) 18:00까지
신청 방법: 이메일(ssg36360@korea.kr) 또는 방문 신청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별관1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문연로 6)
부서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자체 심사 및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보조금지원신청서(서식 1)
※ 임차인이 신청시 동의서(서식 2) 제출
② 사업계획서(서식 3)
※ 설치가 공사일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산출내역서 제출
※ 물품구입 하여 설치 및 이동식경사로 구매인 경우 견적서(2백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제출
③ 현황사진 및 계획도(서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