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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 신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4
  •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사용처를 신규 선정하여 아동의 안전한 놀이 환경 문화 확산 및 민간 키즈카페 운영 활성화 지원
  •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
  • 요건 ①: 기타테마파크업 또는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실내 놀이 제공 시설 (면적 100㎡ 이상, 체험 활동 중심은 60㎡ 이상)
  • 요건 ②: 학원·교습소, 무인 운영, 물놀이 시설, 유흥주점 등 제외
  • 요건 ③: 서울페이가맹점 등록 시설 (타 지원조건 충족 시 현장심사 전까지 등록 가능)
  • 지원 내용: 20% 할인 구매 가능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사용처 등록
  • 선정 규모: 00개소
  • 사용처 지정기간: 2026. 11월 ~ 2027. 11월 (약 1년간)
  • 접수 기간: 2026. 10. 19.(월) ~ 11. 10.(화), 09:00~18:00
  • 접수 방법: 사업장 주소지 관할 자치구 현장방문 또는 우편접수 (공휴일, 토·일 제외, 자치구 협의 시 이메일 제출 가능)
  • 평가 방법: 자가점검 완료 → 시설 현장관찰 →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발표: 2026. 11. 27.(금)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 개별 통보)
  1. 신청서 1부 |
  2.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신고․등록 관련 서류 1부 |
  5. 면적관련 확인 서류 1부 |

※ 1)~2)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의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붙임 참고)

  1. :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키즈카페업, 휴게음식영업 등 업종·업태 확인(자치구 확인용)
  2. : 기타테마파크업, 어린이놀이시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치구 확인용)
  3. : 키즈카페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 제출

※ 시설 내 놀이기구 등 배치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예: 피난안내도) 제출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확인관련 자료는 자치구 현장관찰 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서류 미리 구비요청드림 (예시)

  • (’22.6.8.이후 허가시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사업주·종사자의 소방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실내공기질 교육 이수증

※ 면제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증빙

  • 보험증서, 그 외 기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내 키즈카페 관리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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