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1부 |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등록 관련 서류 1부 |
- 면적관련 확인 서류 1부 |
※ 1)~2)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의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붙임 참고)
- :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키즈카페업, 휴게음식영업 등 업종·업태 확인(자치구 확인용)
- : 기타테마파크업, 어린이놀이시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치구 확인용)
- : 키즈카페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 제출
※ 시설 내 놀이기구 등 배치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예: 피난안내도) 제출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확인관련 자료는 자치구 현장관찰 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서류 미리 구비요청드림 (예시)
- (’22.6.8.이후 허가시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사업주·종사자의 소방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실내공기질 교육 이수증
※ 면제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증빙
- 보험증서, 그 외 기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내 키즈카페 관리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