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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 신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visibility8
사업개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 키즈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사용처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①~④번 모두 충족해야 함)

  • 신고․등록 업종형태가 기타테마파크업*이거나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실내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를 제공하는 시설이어야 함(중복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

※ 단, 기타테마파크업이나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경우 인정

  • 공간면적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함
  • 아래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 미충족)
  •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
  • 물놀이(유아풀, 워터풀, 수영장 등)가 가능한 놀이가 포함된 시설
  •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시설
  • 인증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중인 시설
  • 인증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지급을 명 받은 시설
  • 관리 인력 외 운영인력이 시설에 상주 필요
  • 서울페이가맹점 등록 시설 ※ 타 지원조건 충족 시 현장심사일 전까지 등록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20% 할인구매 가능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사용처 등록
지원규모
00개소
신청자격
다음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①~④번 모두 충족해야 함)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신청서1부
2자가점검 체크리스트*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신고․등록 관련 서류1부기타유원시설업, 어린이놀이시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치구 확인용)
5면적관련 확인 서류1부키즈카페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건축물대장 등) 제출

※ 1)~2)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의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붙임 참고)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확인관련 자료는 자치구 현장관찰 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서류 미리 구비요청드림

(예시) - (’22.6.8.이후 허가시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사업주·종사자의 소방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실내공기질 교육 이수증 ※ 면제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증빙
  • 보험증서, 그 외 기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내 키즈카페 관리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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