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 신청 시
※ 배우자랑 등본 상 달리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과세증명서 제출
※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경우, 각각의 세대주, 세대원의 자료 모두 제출
※ 세대주가 세대원의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 필요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요청 시
※ 사업실적확인 증빙관련은 반드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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