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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화천군청·화천군·visibility0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합니다. 농어촌 거주자 중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대상이며,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 ∙ 아래 1) ~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이하동일적용)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잔금) 대출 실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함(무허가 건축물: 사진증명)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무주택자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를 제출하여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함 **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기 시점 상관없이 1주택으로 인정되니 참고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
- 지원내용
-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저금리 융자 지원 ∙ 신축‧개축‧재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청년(만40세 미만) 고정금리 1.5%
- 지원규모
- 3동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2026. 9. 30.(수) 18:00 까지
- 지원지역
- 화천군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화천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