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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화천군청·화천군·visibility0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합니다. 농어촌 거주자 중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대상이며,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1) ~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이하동일적용)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잔금) 대출 실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함(무허가 건축물: 사진증명)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무주택자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를 제출하여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함 **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기 시점 상관없이 1주택으로 인정되니 참고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
지원내용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저금리 융자 지원 ∙ 신축‧개축‧재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청년(만40세 미만) 고정금리 1.5%
지원규모
3동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18:00 까지
지원지역
화천군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화천군청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을 위한 공고입니다.

  •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 개량 희망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지역 거주 또는 이주 희망 무주택자 (세대원 포함)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며 기존 주택 처분 가능자
  •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숙소 제공 목적)
  • 1세대 2주택 허용: 빈집 개량 및 신축 시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 착공신고 후 건축 착공 전까지 신청 가능
  • 사업 물량: 3동
  • 지원 내용: 농촌주택개량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 대출 한도: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 대출 금리: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청년: 고정금리 1.5%)
  • 상환 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접수 기간: 2026. 9. 16. ~ 2026. 9. 30. 18:00 까지
  • 신청 방법: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선정: 2026년 10월 초 예정 (개별 통보)
  • 우선순위: 착공신고 완료 > 건축신고(허가) 완료 > 건축신고(허가) 진행 중
  • 사업 완료 기한: 2026.12.31. (연장 가능)
∙ 사업 신청 시
①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전국 미과세증명서 및 과세증명서(주택분) 등(배우자, 세대원 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배우자랑 등본 상 달리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과세증명서 제출
※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경우, 각각의 세대주, 세대원의 자료 모두 제출
※ 세대주가 세대원의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 필요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요청 시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② 주택건축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자료
③ 건축주(사업대상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사업실적확인 증빙관련은 반드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7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