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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에 따른 공고입니다.
  • 관련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
  • 자격 요건: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 충족
  • 골목형상점가: 일산시장온누리
  • 상인회: 일산시장온누리 골목형상점가
  • 대표자: 강병성
  • 업무구역: 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 618-15외 19필지
  • 규모: 점포면적 1,907.2㎡, 30개 점포
  • 지정일: '26. 10. 13.
  • 원문에서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원문에서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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