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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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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
  • 대상: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 자격: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 충족
  • 골목형상점가: 향동꽃마을골목형상점가
  • 상인회: 향동꽃마을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대표자: 김병덕
  • 업무구역: 고양시 덕양구향동동 467, 473
  • 규모: 건축면적 2,250.46㎡, 점포수 35개
  • 지정일: '26. 8. 14.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