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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지정
고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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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직접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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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고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고양시
▶
대상: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자격: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 충족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골목형상점가: 향동꽃마을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향동꽃마을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자: 김병덕
업무구역: 고양시 덕양구향동동 467, 473
규모: 건축면적 2,250.46㎡, 점포수 35개
지정일: '26. 8. 14.
4
신청 방법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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