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 및 전력거래 활성화 유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에 근거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신산업활성화형 사업 추진 예정 컨소시엄
- 신산업활성화형 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지방정부(광역) 포함 필수
- 재생에너지 개별 발전원, 사업용 발전설비, 고효율 히트펌프 설비 신규 구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총 사업비 78억원 규모
- 사업별 최대 정부 지원금 50억원 이내
- 정부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50% 이내 (민간 부담 50% 이상)
- 신청 기간: 2026. 7. 16.(목) ~ 7. 31.(금) 16시까지
- 신청 방법: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홈페이지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경유)
- 서류 검토 후 평가위원회 개최 및 발표/질의응답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70점 이상 득점 사업에 한함)
- 선정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①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③ 선정평가용 발표자료 1부 ④ 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지자체 제외) ⑤ 시행기관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정부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직인관리장부(인명부) 또는 공인대장 등 지방정부의 장 직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가능 **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상이할 경우 제출 ⑥ 시행기관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지방정부 제외) ⑦ 시행기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지방정부 제외) ⑧ 사업비 검증 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SW 개발, 물품 구매, 공사계약 표준양식 자료 ∎ 전자파일(PDF) 형태로 홈페이지 제출 - ②~③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대표자 직인 必)을 스캔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파일(PDF) 첨부 - ②번 서류는 두가지 형태(PDF, hwp 또는 hwpx)의 전자파일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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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42호)2026년AI기반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원사업2차공고.hwpx
[첨부1]AI기반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원사업운용규정.hwp
[첨부2]AI기반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원사업제출서류.hwp
[첨부3]AI기반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원사업사업자선정평가지표.hwp
[첨부4]AI기반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원사업홈페이지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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