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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전국·visibility1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 및 전력거래 활성화 유도
ㅇ 지원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보조·융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공모를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지원분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중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지정된 사업
지원대상
□ 공고 마감일 전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기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신산업활성화형 사업 추진 예정 컨소시엄
ㅇ 특화지역 사업계획의 신산업활성화형 사업 중에서 단일 또는 다수의 사업을 조합하여 신청
지원내용
□ ’26년도 정부 지원금 : 78억원
ㅇ 사업별 최대 정부 지원금 : 최대 50억원 이내
□ 정부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시행기관 자부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ㅇ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정부 융자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구분 | 정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민간 | 지방정부 |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 신산업활성화형사업자 | 중소·중견·대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공기업 등 | 광역 |
보조율 및 사업비 부담률 | 50% 이내 | 50% 이상 | - |
기관 수 | - | 최대 1개(필수) | (선택) | 최대 1개(필수) |
신청자격
□ 신산업활성화형 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ㅇ 컨소시엄에는 지방정부(광역)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기업, 대기업 등 참여기관을 추가할 수 있음
- 단, 보조사업자는「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운용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컨소시엄이 설치․시공․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제한됨
| 제출서류 | 접수방법 |
|---|---|
| ①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③ 선정평가용 발표자료 1부 ④ 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지자체 제외) ⑤ 시행기관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정부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직인관리장부(인명부) 또는 공인대장 등 지방정부의 장 직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가능**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상이할 경우 제출 ⑥ 시행기관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지방정부 제외) ⑦ 시행기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지방정부 제외) ⑧ 사업비 검증 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SW 개발, 물품 구매, 공사계약 표준양식 자료 | ∎ 전자파일(PDF) 형태로 홈페이지 제출 - ②~③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대표자 직인 必)을 스캔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파일(PDF) 첨부 - ②번 서류는 두가지 형태(PDF, hwp 또는 hwpx)의 전자파일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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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9) 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수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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