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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형 여성  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산시 · 경산시청·visibility7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산시에서 여성가족친화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 (본사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종사 기업
  • 기업체 자부담 필수 (총사업비의 10% 이상)
  • 지원 규모: 1개 기업체
  • 지원 금액: 5백만원
  • 지원 내용: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여자화장실, 여자휴게실 등)
  • 접수 기간: 2026. 10. 22.(목) ~ 10. 26.(월)
  • 접수 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 접수처: 경산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주소 및 이메일 명시)
  • 서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여성고용실적, 여성친화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개 기업 선정
신청서류
①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②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③ 2026년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서식3]
⓸ 환경개선비용 견적서 1부 (별도서식 없음)
* 지원신청기업에서 작성한 임의견적서 불가(전문시공·판매업체 견적서 필수)
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⓺ 4대보험 가입증명서(남녀 구분 필수)
⓻ 가족친화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 인증서(사본) 1부 *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