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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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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고용을 촉진하고자 『2026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
    • 기업체 자부담 필수: 총사업비의 10% 이상
  • 지원 규모: 1개 기업체
  • 지원 금액: 5백만원
  • 지원 내용: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여자화장실, 여자휴게실, 여자탈의실, 여성배려주차장 등)
  • 접수 기간: 2026. 8. 3.(월) ~ 8. 5.(수)
  • 접수 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 주소: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1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 이메일: mmyyy1104@korea.kr
  • 문의: 경산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53-810-5341
  • 방문 접수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평가 방법: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
  • 평가 기준: 여성고용실적, 여성친화지수 등 종합적 검토
  •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1개 기업 선정
  • 결과 통보: 개별 통지 및 공고
항목내용비고
1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1부 [서식1]
2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1부 [서식2]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32026년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표[서식3]
⓸환경개선비용 견적서1부 (별도서식 없음)
* 지원신청기업에서 작성한 임의견적서 불가(전문시공·판매업체 견적서 필수)
⓹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⓺4대보험 가입증명서(남녀 구분 필수)
⓻가족친화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 인증서(사본) 1부 *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