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고용을 촉진하고자 『2026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
- 기업체 자부담 필수: 총사업비의 10% 이상
- 지원 규모: 1개 기업체
- 지원 금액: 5백만원
- 지원 내용: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여자화장실, 여자휴게실, 여자탈의실, 여성배려주차장 등)
- 접수 기간: 2026. 8. 3.(월) ~ 8. 5.(수)
- 접수 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 주소: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1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 이메일: mmyyy1104@korea.kr
- 문의: 경산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53-810-5341
- 방문 접수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평가 방법: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
- 평가 기준: 여성고용실적, 여성친화지수 등 종합적 검토
-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1개 기업 선정
- 결과 통보: 개별 통지 및 공고
| 항목 | 내용 | 비고 |
|---|---|---|
| 1 |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서식1] |
| 2 |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 1부 [서식2] |
|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 ||
| 3 | 2026년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 [서식3] |
| ⓸ | 환경개선비용 견적서 | 1부 (별도서식 없음) |
| * 지원신청기업에서 작성한 임의견적서 불가(전문시공·판매업체 견적서 필수) | ||
| ⓹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⓺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남녀 구분 필수) |
| ⓻ | 가족친화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 인증서 | (사본) 1부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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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게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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