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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기간 연장)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대문구청·서울특별시 서대문구·visibility4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기간 연장) 공고
  • 대상: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신청자: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 소유·관리하는 관리주체 (공동주택 대표자, 단독주택 소유자)
  • 제외: 유사 사업 비용 지원받았거나 예정인 경우, 무허가 건축물, 중도 포기 경험 건축물
  • 사업내용: 노후(위험) 담장 보수‧보강
  •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 (1개소 기준)
  • 예산: 10,515천원
  • 신청기간: 2026. 09. 11.(금) ~ 2026. 10. 23.(금) 18:00까지
  • 접수장소: 서대문구청 2층 건축과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선정과정: 홍보 및 신청접수 → 지원대상 심사·선정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 사업완료 및 정산
  • 심사: 주택 보조금 평가표(정량 30%, 정성 70%)에 의거하여 심사·평가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 1부
○ 설계서(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공사 범위가 명기된 도면) 1부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지원사업 관련서류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건축과(02-3140-807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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