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공고함.
-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노후 주택의 안전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임.
- 사용승인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 소유·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대표자, 단독주택: 소유자).
-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 중도 포기한 건축물 등은 제외됨.
- 노후(위험) 담장 보수·보강 비용 지원.
-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 지원 (1개소 기준).
- 지원금액 초과분은 소유자 자부담 원칙.
- 신청기간: 2026.09.10.(목) ~ 2026.10.08.(목) 18:00까지.
- 접수장소: 서대문구청 2층 건축과.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신청서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정량평가(경과연수,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30% 및 정성평가(공공성, 시급성, 적절성, 개선효과) 70%로 평가.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됨.
○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 1부 ○ 설계서(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공사 범위가 명기된 도면) 1부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지원사업 관련서류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건축과(02-3140-807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