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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4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기간 연장
  • 총 3년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1차 연장: 1년, 2차 연장: 2년)
  •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보유 기업
  • 신청 자격: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입상 또는 표창, 기타 불가피한 사유 중 1가지 이상 만족
  • 제외 대상: 연장 신청 미비,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 10. 26.(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or.kr) 제출
  • 접수처: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강원식 선임연구원
  • 공고게재 → 기업신청 → 연장검토 → 심의상정 → 연장승인
번호구 분필수여부비고
1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붙임1
2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붙임2
3신청자격 증빙자료(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3-1비고1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해당 시붙임3
3-2비고2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해당 시-
3-3비고3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해당 시-
3-4비고4구매확약서해당 시붙임4
4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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