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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6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지정기간 연장
  • 총 3년 범위 내에서 1차 연장(1년) 후 2차 연장(2년) 가능
  • 본 공고는 2차 연장 사항에 해당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한 제품
  • 연장 요건: 아래 공공성 요건 및 혁신성 요건 모두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 공공성 요건: 1차 연장기간(1년) 내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중앙관서 시상·표창, 기타 인정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 혁신성 요건: 기술의 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 인정
  • 연장 제외 대상: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최대 2년)
  • 지원 내용은 별도 명시되지 않음
  • 신청기간: 2026.10.6.(화) ~ 2026.10.26.(월) 18:00 정각까지
  • 신청방법: 필수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kws20@ipet.re.kr)로 제출
  • 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 연장서류 접수: ‘26.10.6.~‘26.10.26.
    • 서류 보완·검토: ‘26.10.27.~‘26.11.6.
    • 2차 연장평가: ‘26.11.11.~‘26.11.13.
    • 2차연장 심의·의결: ‘26.12월 내(예정)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구분세부 서류필수여부비고
1일반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붙임1
2일반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붙임2
3일반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4공공성평가서류신청자격 증빙자료(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4-1비고1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해당 시붙임3
4-2비고2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해당 시-
4-3비고3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해당 시-
4-4비고4구매확약서해당 시붙임4
5일반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해당 시붙임5
6혁신성평가서류제품설명서필수붙임6
7선행기술조사서비고5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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