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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6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지정기간 연장
- 총 3년 범위 내에서 1차 연장(1년) 후 2차 연장(2년) 가능
- 본 공고는 2차 연장 사항에 해당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한 제품
- 연장 요건: 아래 공공성 요건 및 혁신성 요건 모두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 공공성 요건: 1차 연장기간(1년) 내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중앙관서 시상·표창, 기타 인정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 혁신성 요건: 기술의 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 인정
- 연장 제외 대상: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최대 2년)
- 지원 내용은 별도 명시되지 않음
- 신청기간: 2026.10.6.(화) ~ 2026.10.26.(월) 18:00 정각까지
- 신청방법: 필수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kws20@ipet.re.kr)로 제출
- 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 연장서류 접수: ‘26.10.6.~‘26.10.26.
- 서류 보완·검토: ‘26.10.27.~‘26.11.6.
- 2차 연장평가: ‘26.11.11.~‘26.11.13.
- 2차연장 심의·의결: ‘26.12월 내(예정)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번호 | 구분 | 세부 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 1 | 일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 2 | 일반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 3 | 일반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
| 4 | 공공성평가서류 | 신청자격 증빙자료(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 4-1비고1 |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 4-2비고2 |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 4-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 해당 시 | - | |||
| 4-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 5 | 일반 |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해당 시 | 붙임5 | ||
| 6 | 혁신성평가서류 | 제품설명서 | 필수 | 붙임6 | ||
| 7 |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 해당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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