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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무안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무안군 · 직접수행·visibility9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합니다.

  • 배출가스 규제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 공고일 전 사용본거지가 무안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
  • 최근 3년간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지원
  • 사업량: 11대
  • 지원금액: 장치규격에 따라 최소 9,954천원 ~ 최대 21,355천원 차등 지원
  •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www.mecar.or.kr)
  • 방문 신청: 무안군청 별관 2층 환경과
  • 등기우편 접수: 10. 20.(화) 우편 소인까지 인정
  1. 생계형 건설기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2. 영업용 건설기계
  3. 총중량이 무거운 건설기계
  4.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
  5. 무안군 등록기간이 오래된 건설기계
신청인 제출서류
1.
2.
3.
4.

공통서류

해당사항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건설기계등록증 앞·뒤(사본) 1부
① 개
인 :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③ 지입차량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 위·수탁 계약서 1부 (등록원부 상 특기사항 기재시 제출 X)
- 법인 위임장 1부 [서식3]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지입차주의 신분증(사본) 1부

5. (공동명의 및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1부,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1부
6. (생계형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인정)
-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이 확인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생계형차량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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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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