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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변경2)
account_balance천안시 · 직접수행·visibility17
-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Tier-3 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임.
- 엔진교체 대상: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로더, 롤러) 소유자(법인 포함).
- 신청 자격: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엔진 교체 인증 조건에 적합해야 함.
- 지원 내용: 건설기계 엔진을 Tier-3 이상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급.
- 지원 규모: 74대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건설기계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상이 (최소 9,339천원 ~ 최대 21,355천원).
- 신청 기간: 2026. 5. 6. ~ 2026. 10. 30.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또는 등기/방문(천안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 선정 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으로 반영.
- 결과 발표: 2026년 6월 이후 (개별 문자 통보).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붙임1]
- 건설기계 등록증(앞/뒷면) 사본 1부.
-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자의 경우) 생계형 차량 증명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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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