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visibility0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폐업 장소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받습니다.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인근 상가(거리제한 100m 준수 필수)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인 업소는 지정 불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복 지정은 불가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접수 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8:00까지
접수처: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우선 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나. 구비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