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visibility2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입니다.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인 업소는 지정 불가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가능 (단, 중복 지정 불가)
담배소매인 지정
접수처: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접수기간: 2026. 9. 11.(금) ~ 2026. 9. 21.(월) 18:00까지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 적합자 대상 추첨 결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 우선 지정 (2명 이상 시 추첨)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