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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예비사업자 신청 재공고

account_balance고성군 · 고성군청·visibility10
  • 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사업의 예비사업자 모집 재공고입니다.
  • 사업비는 개소당 신축 시 6억원, 개보수 시 2억원 이내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70%, 자담 30%입니다.
  • 굴까기 작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이며 신축 또는 개보수를 하려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패류양식어업면허(굴) 보유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 보유자 또는 운영 예정자.
  • 사업 참여 어가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신규 어업권 득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
  • 지원 범위: 설계 및 감리비, 토목공사(부지 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건축공사(철거, 작업장, 세척장, 식당, 사무실 등).
  • 신축 시 식당·사무실은 전체 시설 면적의 30% 이내로 구축.
  • 개보수 시 총 사업비 중 건축 60% 이하, 기계 장비 30% 이하, 식당·사무실 10% 이하 지원 (건축만 개보수 시 100% 지원 가능).
  • 정산 시 보조금 합계 1억원 이상 사업 대상 회계법인 등 정산보고서 검증 비용 지원.
  •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비는 지원 제외.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7일(수) ~ 10월 13일(화) (평일 업무시간 내,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고성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남별관 1층).
  • 신청 방법: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회의록), 자부담 확보 확인 잔고증명서 등.
  •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신청 자격 미비 시 접수 및 선정 불가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붙임 참조)
○ 수협․어촌계․법인의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회의록) 1부.
○ 자부담 확보 확인을 위한 잔고증명서(은행발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