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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예비사업자 신청 재공고

account_balance고성군 · 직접수행·visibility27
  • 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사업 예비사업자 모집 재공고
  • 굴까기 작업장 운영자 또는 운영 예정자로 작업장 신축·개보수 희망자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패류양식어업면허(굴) 보유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 보유자 또는 운영 희망자
  • 사업 참여 어가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신규 어업권 득한 경우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
  • 사업비: 개소당 신축 최대 6억원, 개보수 최대 2억원 이내
  • 지원조건: 보조 70%, 자담 30%
  • 지원 범위:
    • 설계 및 감리비
    • 토목공사 (부지 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 등. 부지 매입비/임대비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건축공사 (작업장, 세척장, 식당, 사무실 등. 숙소 제외)
      • 신축 시: 식당·사무실은 전체 면적의 30% 이내
      • 개보수 시: 건축 60% 이하, 기계 장비 30% 이하, 식당·사무실 10% 이하 (건축만 개보수 시 100%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비용 (보조금 합계 1억원 이상 사업 대상)
  • 방문 신청: 고성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남별관 1층)
  • 신청 기간: 2026. 9. 23.(수) ~ 10. 6.(화) (평일 업무시간 내)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는 없으나, 참가자격 미비 시 접수·선정 불가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붙임 참조)
○ 수협․어촌계․법인의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회의록) 1부.
○ 자부담 확보 확인을 위한 잔고증명서(은행발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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