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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3분기분 지원사업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천안시 · 천안시청·visibility9
  • 천안시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함.
  • 천안시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
  • 2026년 3분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전 신청 필수.
  • 2026년 3분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
  • 지원 기간은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 기간과 연동됨.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 ~ 10월 30일.
  • 방문 신청: 천안시청 당직실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www.sbiz24.kr)에서 신청 가능 (10월 6일 부터).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는 없음.
▣ 신규 신청 ※ ①,②의 경우, 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① 지원 신청서 및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서식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⑥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⑦ 대표자(사업장) 통장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신청서의 사업주(인)에 날인 ※ 법인인 경우 신청인 법인 명의, 법인 도장 지참
▣ 변경 신청 ※ 소상공인24 신청 시 ③번 서류 첨부
① 지원 신청서 및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서식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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