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신청 ※ ①,②의 경우, 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① 지원 신청서 및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④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⑥ 대표자(사업장) 통장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신청서의 사업주(인)에 날인
※ 법인인 경우 신청인 법인 명의, 법인 도장 지참
▣ 변경 신청
① 지원 신청서 및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