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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티투어 운영 사업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visibility8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시티투어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는 재공고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및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차량, 차고지 등 면허 요건을 구비했거나 운행 개시일까지 구비 가능한 자
- 법인인 경우 주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구광역시 거주자
- 공동수급체 참여 가능 (2개 업체 이내)
- 운행 노선: 도심순환노선(버스 3대, 1일 7회 순환) 및 테마·특별노선(버스 3대, 1일 1회 운행)
- 운행 차량: 45인승 버스 총 6대 (제작 후 3년 이내)
- 면허 기간: 3년 (2027.1.1 ~ 2029.12.31)
- 운행 요금: 기본 10천원, 원거리 12천원 (성인 기준)
- 보조금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제시 금액 (필요시)
- 접수 기간: 2026.10.6 ~ 10.16 (10:00 ~ 17: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5층 관광산업과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면허 기준 적합성, 사업 운영계획 등을 심의
- 심의 항목: 한정면허(30%), 관광순환버스업(70%)
-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11월 중 개별 통보
【공통서류】
가. 대구시티투어 운영사업자 공모 신청서 1부
나. 법인(단체) 소개서 및 재산 현황 각 12부
다. 대구시티투어 운영 사업계획서 12부
라.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 12부
사.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관할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증명원 1부
- 나항과 사항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사업자 모두 작성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추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법인의 경우】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사업자 모두 작성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사업계획서 주요 기재사항 > | |
|---|---|
| ◦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 차량, 차고지(현황, 노선기점까지 거리 포함) 및 기타운송시설 확보 내역 ◦ 운영 전담조직 및 인력(운수종사자 경력 입증자료 포함) 확보 내역 ◦ 운송업 운영경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운영의 안정성 확보방안) ◦ 사업 기간 내 연간 운행계획 및 횟수, 지정노선 운행시간 ◦ 사업 기간 내 연도별 보조금 요구금액(상세내역 첨부) 및 운영비 집행계획 ◦ 총사업비 조달계획 ◦ 외국관광객 안내체계, 장애인 편의제공 등 편의시설 운영계획 ◦ 관광객 서비스 제고 방안 및 홍보 마케팅 계획 ◦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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