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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티투어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대구광역시·visibility1
  •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시티투어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및 관광순환버스업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차량, 차고지 등 면허 요건 구비 또는 운행 개시일까지 구비 가능한 자
  • 법인: 주 사무소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 대구 거주자
  • 공동수급체 참여 가능 (2개 업체 이내, 대표자 책임, 연대책임)
  • 면허 대상: 도심순환노선(버스 3대, 1일 7회 순환) 및 테마·특별노선(버스 3대, 1일 1회 운행)
  • 운행 방법: 사업계획 제출 시 코스, 방법 등 수정 가능, 테마노선은 모객 시 운영 및 사전 승인 필요
  • 운행 대수: 총 6대 (45인승 대형 버스, 제작 후 3년 이내)
  • 면허 기간: 3년 (2027.1.1 ~ 2029.12.31), 성과평가 후 연장 가능
  • 운행 요금: 기본(성인 10천원 등), 원거리(성인 12천원 등)
  • 보조금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제시 금액 (필요시)
  • 접수 기간: 2026. 9. 16.(수) ~ 10. 2.(금) 10:00 ~ 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5층 관광산업과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선정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면허 기준 적합성,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 등 심의
  • 심의 항목: 한정면허(30%), 관광순환버스업(70%) 종합 평가
  • 발표: 2026년 11월 중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