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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공고

account_balance나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8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공공 건축물 제외)
  •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최대 지원 한도: 3천만원
  • 지원 대상은 선정자에 한해 2026년 12월 중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yang03266@korea.kr) 제출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6일 ~ 10월 21일
  • 별도 명시된 평가/선정 절차 없음
1. 지원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