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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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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대상. 2026.9.18.~10.22. 서산시청 안전총괄과에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 2027년도「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미실시 예정
지원규모
내진성능평가비(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내진성능평가비 한도 3천만원, 초과분은 민간자부담으로 진행
접수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2.(목)
지원지역
서산시
주관기관
서산시 · 서산시청
  •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비용 경감을 통해 내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 2027년도「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미실시 예정임.
  •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제외).
  •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 비율: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내진성능평가비 한도: 3천만원 (초과분은 민간 자부담).
  • 조사 기간: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22일.
  • 제출처: 전자우편(cadip3@korea.kr) 또는 서산시청 안전총괄과.
  •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예정 (2026년 12월).

[사업신청서]

  1.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연락처
  2. 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 소(전화번호: )
  3. 신청시설물*
    • 시설물명
    • 소재지 주소
    • 시설물 용도
    • 연면적
    • 층수
    • 준공(예정)일
    • 내진설계 의무( O , X )
  4. 지원신청액
    • 총액
    • 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내진성능평가비
  5. 기타(완료한 경우)
    • 내진성능평가 완료(예정)일

※ 신청시설물은 동별로 개별 신청(예시-같은 지번에 속한 A, B, C동이 있는 경우 3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