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근로시간유연화인천뿌리기업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청 · (사)인천경영자총협회·visibility0
-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활용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또는 제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 1순위: 뿌리기업으로 유연근무제 활용 신규 채용 기업
- 2순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로 유연근무제 활용 신규 채용 기업
- 3순위: 기타 요건 충족 제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
- 근로자: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1년 이상 고용)
-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대상: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주4.5일 제도 활용 신규 입사자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 참여 기업에 신규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미가입/체납 기업,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국내기업 해외법인,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기업 등
- 근로자 제외 대상: 사업주 직계 존비속/친인척, 유사 사업 참여자, 외국인(일부 예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자/4대보험 미가입자, 재택근무자, 이사급 이상 간부 등
-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사업주 대상, 월 7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총 420만원)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대체인력근로자 대상,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 시 각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 접수 방법: 이메일(salt501@inef.or.kr) 접수
- 신청 양식: (사)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마감: 2026.12.31(목) 00:00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선정 방법: 신청 서류 기반 적격 여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선착순)
-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대상 선정 → 지원금 접수 → 지원금 지급
공통 ➀ 참여 신청서(기업용) [서식1] ➁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서식2] ➂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서식3] ➃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➄ 참여자 명단 통보서 [서식5] ➅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➆ 뿌리업종 확인 서류(해당시)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➇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금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신청서 [서식6] ➁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➂ 참여자 급여명세서 ➃ 참여자 이체확인증 ➄ 출퇴근 기록부 전자·기계적 방법 ➅ 기업 통장사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서식7] ➁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➂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사업장 요청발급 ➃ 재직증명서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⑤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출력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마이페이지 이동>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검색조건 확인 후 검색>해당 신청서 클릭>마지막 페이지로 이동>결과 통지서 출력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6년]사업참여신청서식.hwp
2026년_근로시간_유연화_지원_사업_공고문_26.7.30.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