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근로시간유연화인천뿌리기업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청 · (사)인천경영자총협회·visibility0
  •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활용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또는 제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 1순위: 뿌리기업으로 유연근무제 활용 신규 채용 기업
    • 2순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로 유연근무제 활용 신규 채용 기업
    • 3순위: 기타 요건 충족 제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
  • 근로자: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1년 이상 고용)
    •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대상: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주4.5일 제도 활용 신규 입사자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 참여 기업에 신규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미가입/체납 기업,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국내기업 해외법인,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기업 등
  • 근로자 제외 대상: 사업주 직계 존비속/친인척, 유사 사업 참여자, 외국인(일부 예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자/4대보험 미가입자, 재택근무자, 이사급 이상 간부 등
  •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사업주 대상, 월 7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총 420만원)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대체인력근로자 대상,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 시 각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 접수 방법: 이메일(salt501@inef.or.kr) 접수
  • 신청 양식: (사)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마감: 2026.12.31(목) 00:00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선정 방법: 신청 서류 기반 적격 여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선착순)
  •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대상 선정 → 지원금 접수 → 지원금 지급
공통
➀ 참여 신청서(기업용)
 [서식1]

➁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서식2]

➂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서식3]

➃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➄ 참여자 명단 통보서
 [서식5]

➅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➆ 뿌리업종 확인 서류(해당시)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➇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금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신청서
 [서식6]

➁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➂ 참여자 급여명세서

➃ 참여자 이체확인증

➄ 출퇴근 기록부
 전자·기계적 방법

➅ 기업 통장사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서식7]

➁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➂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사업장 요청발급

➃ 재직증명서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⑤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출력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마이페이지 이동>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검색조건 확인 후 검색>해당 신청서 클릭>마지막 페이지로 이동>결과 통지서 출력